안녕하세요 백공룡입니다.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ㅎㅎ 매년 국세청에서는 개정된 세법과 예정인 세법 자료를 안내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배포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도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항목 추가 기존 내용은 동일하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4. 근로소득세엑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1.2억 초과 : 20~50만원 Max(50만원 - (1.2억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기존 나이조건인 50세 미만, 5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