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 다같이 알아보자!

Disappearintothesunn 2023. 11. 3. 22:38

안녕하세요 백공룡 입니다!

 

오늘의 생활정보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며, 여러 세대들이 모여 생활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 한국의 경우 각자의 사는 방식과 환경이 달라 분쟁이 정말 잦은 편인데요!

이런 분쟁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률 조항이 마련 됐습니다.

 

 

 

1. 법률이 마련된 이유

사실 제일 큰 목적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다만,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에 다세대 주택, 빌라, 아파트 같은 거주지를 대상으로 적용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되고 변하여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2. 의무 적용 대상

다세대라고 해서 모두가 의무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던데... 그럼 의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경우 법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파트....)

또한 150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중앙집중식 or  지역난방을 하는 곳도 적용!

(사실상 아파트....22222)

 

 

 

3. 개정 내용은?

기본 요건 외로 개정된 사항은

  •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일!
  • 2. 관리업자 선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 3. 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목적으로 회의록 작성 시 녹음,녹화, 중계, 방청이 포함!

이렇게 크게 3가지 입니다!

 

한마디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등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관리비에 대한 내용으론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준 세대가

100세대  → 50세대로 변경!

 

50세대가 넘어간다면 사용된 비용을 이제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 모든 내용을 기록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21개의 항목에서 13개로 축소하였습니다.

(전기,수도,가스 등 9개의 세부 항목을 '사용료 합계액' 으로 취합)

 

 

또한 안전 관련으로는

장마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다양한 대응방법을 마련했다고 하며

더불어 주택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예를들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엔 군 또는 구청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이해할 수 없던!!!! 경비원 분들에 대한 갑질!!! 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지정된 업무 외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선 안되는 법안도 필요없는 문제인데 기본도 안된 도덕관념이 만든 법안.....)

지정 업무로는 단지 내 환경관리 및 안전 단속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경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택배같은 소유물은 경비원 분들이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명확하게 규정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입주민들의 도가 지나친 강압적인 갑질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모두가 거주하는 주거 지역 서로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방음이 약한 곳도 많고, 경기가 어려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불편함들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과 문제들과 사건들로 법은 언제나 변하고 추가 되는 것 같네요

 

언제나 즐거울 순 없지만, 불행과 안좋은 감정들이 훨씬 더 적은 날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