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공룡입니다.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ㅎㅎ
매년 국세청에서는 개정된 세법과 예정인 세법 자료를 안내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배포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도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항목 추가
기존 내용은 동일하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4. 근로소득세엑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1.2억 초과 : 20~50만원
Max(50만원 - (1.2억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기존 나이조건인 50세 미만, 50세 이상을 없앴습니다.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이였던 기존 법에서 만 8세 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취학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교제비, 입학비 등 과 더불어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 됩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되었던 내용이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이 내용은 해당자가 적으므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기준
작년기준 간소화서비스에 '고용보험료는 제공 X' 였으나
올 해부터는 제공으로 변경
11. 근로소득 간이세엑표 조정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엑공제 한도 조정 반영
12. 노동조합 회비 , 기부금 관련
1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14.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공제율 10% or 12%에서 15% or 17%로 확대 되었습니다.
(단, 월세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 입니다.)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6. 스톱옵션 세제지원 강화
비과세 한도가 연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누적 한도는 5억까지 입니다.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이 내용도 참고만 해두세요 ㅎㅎ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기존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공제 받는 내용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올 해 2023 연말정산에 대해 바뀐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렵더라도 자세히 읽어보고 알아두면 꼭 필요한 곳에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13월의 월급 모두 대박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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